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
(이하 '범죄피해자'라 한다)의 피해회복, 정당한 권리행사, 복리증진에 기여하고
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[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] 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..
작은 등불이 더움을 밝히듯이 "하나의 선행이 험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"라는 말이 있듯이 범죄피해자들이 피해 이전의 상태로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'부산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'를 설립하였습니다.

한 해 강력범죄
300,000건 이상범죄피해자지원센터
전국 58곳
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..
이에 저희 센터는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와 가족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내일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.
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